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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내년에도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분류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8 17:47
삼성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관련 보험계약자 배당금을 기존과 같이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회신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질의한 내년 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표시에 대해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난달 16일 질의했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8.51%)을 장래에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명시했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됐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 IFRS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를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한 부채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IFRS17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반회계에서는 IFRS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만 고려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 사안의 경우 예외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해 종전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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