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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취약차주 부담 경감’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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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최근 급증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한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는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사항이었던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가운데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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