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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 사태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신한투자증권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등 총 6곳에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조정결과를 낸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헤리티지펀드를 3907억원어치 판매했다. 6개 판매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전체 판매 규모는 약 4835억원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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