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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7 15:10
매입절차

▲연체채권 매입 절차.(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는 내년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연체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운영 중인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6월 도입된 정부의 금융 취약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원을 상실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개인 채무자가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가혹한 채권 추심을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회사는 연체 기간이 길어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대출채권)를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넘기는데, 이를 펀드가 대신 인수하는 구조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하면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가 대출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채권 금융회사는 바로 추심 행위를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한다. 단 채무조정 안내와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한다.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간의 상환 유예, 최장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도 한다.

26일 기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5만1609건, 총 3127억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예정 지원 규모는 채권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이다.

매입대상 채권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전 금융권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법원이나 이며, 법원이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제외된다.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 12개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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