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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됐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와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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