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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보유 제도 개선…CVC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6 16:31

CVC 제도 도입 1주년 업계·전문가 간담회…"지주회사 CVC 제도 빠르게 정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CVC 제도 도입 1주년 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1주년 기념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니어스랩에서 CVC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 대한 보육이나 투자를 주로 하는 창업기획자를 지주회사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서 벤처생태계 전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벤처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CVC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CVC 도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주회사의 투자와 지도를 통해 성장한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CVC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9개 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출자받아 약 1511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총 865억원을 투자했으며 800억원(93%) 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인력채용이나 공장 신설을 위해 사용됐다.

한 위원장은 "CVC 제도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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