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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활물류산업발전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
국토교통부는 23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작년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지난 2020년 9조 8000억원의 생활물류 산업규모를 오는 2026년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30만 5000명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는 법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나 음식 등의 생활물류 운송 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생활물류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15억원을 투입한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인공지능) 기반 운용 기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를 오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 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는 오는 2025년 도입한다.
빠른 배송을 위해 노상 조업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 공간과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여름 휴가 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한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한다.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1차 계획에 따라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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