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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1심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2 15:59
법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과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들은 2020년 5월께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하나은행 직원 2명에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혼재,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간에 대여를 해서는 안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계정이 존재했고,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어 펀드자산이 혼재될 위험은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하나은행이 통합적으로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펀드 간 거래 조정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것만으로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펀드 간 거래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특정 펀드 자산을 대여자산으로 취급한 만큼 하나은행의 대여금 항목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했는지 불문하고 외부적으로 다른 펀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입금지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하나은행의 업무 처리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하고, 다른 펀드 수익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펀드 부실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사회 일반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용사 수탁팀의 중간관리자로 수행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는지, 옵티머스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미필적 고의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며 "그러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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