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1분기에 온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투법에서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차입자에 대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고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00만원으로 규정된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될 예정인데, 시행령에서 규정한 5000만원까지 투자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온투업계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한다. 온투업체들이 부담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와 운영현황을 살핀 후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