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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 쪼개 거래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1 20:22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채권을 소액의 수익증권으로 쪼개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서비스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상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와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 특별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이 기초자산이 된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거래시장(플랫폼)에서 유동화된 수익증권(토큰)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이며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다.

금융위는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은 6개월간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을 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이 제안한 ‘보이는 TM(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보험 전화모집 과정에서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읽고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 절차를 모바일 웹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과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 등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연장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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