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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은 안심전환대출 8조5386억 신청…공급액의 34%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9 16:28
안심전환대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 규모가 8조5386억원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금액은 약 8조5386억원(6만82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34% 수준이다. 2단계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7일 이후 30영업일간 신청금액은 약 4조5489억원(2만9247건)이다.

16일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한 금액은 4조4944억원, 신청건수는 3만4065건이다. 지난 주 1430억원, 885건 각각 신청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영업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한 누적 금액은 4조442억원, 3만420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1418억원, 1063건이 신청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약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10월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높여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를 적용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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