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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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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패션기업 유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8 11:35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연속 선정
"상생경영 더욱 앞장설 것" 다짐

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랜드월드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랜드월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선정식에는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를 비롯해 대상, 매일유업, CJ제일제당, LG전자 등 동행기업 선정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선정의 영광을 누렸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이랜드월드는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선정은 물론 2년 연속 패션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하고 대리점의 온·오프라인 연계 매출 향상을 지원하며 대리점 대상 동반성장펀드 조성, 운송비 및 세무·노무 관련 교육 지원, 대리점 전용상품개발 등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부문을 지속 지원한 점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같은 달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을 활성화 한 점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오랜 기간 대리점과 함께 상생해 오며 발전해온 패션기업"이라며 "대리점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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