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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박상용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는 16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의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다음달에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안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거치면 연임이 가능하다.
박 이사는 손 회장의 문책경고 제재 수용 여부에 대해 "이사진 각자 생각들은 있지만, 아직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손 회장이 본인의 거취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대법원 2부는 손 회장 외 1명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박 이사는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승소를) 기대하고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자문을 거쳐 95% 이상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금융이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당국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임 기간 우리금융과 당국 간 마찰이 불가피한 점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당국과의 마찰은) 여러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만 갖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사진들이 생각하는 건 우선 우리은행이 소송을 할 건지, 제재를 받아들일건지 여부"라며 "손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사진들이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이 소송 여부를 결정해 이사진에 알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박 이사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