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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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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4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6 13:48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인천 계양구, 전북 장수군과 사업 공동 추진
LH는 사업기획, 주택건설 및 운영, 지자체는 부지제공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담당

[관련사진] 고령자복지주택 협약 기념사진

▲지난 15일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정관 LH부사장(가운데)이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LH가 지난 1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전국 4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아라·광명하안·남해고현·경주황성 등에서 총 67개 블록 7038가구를 공급했다. 이곳에서는 각종 건강관리· 생활지원·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기관별 업무, 사업비 분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는 LH와 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양평군·인천 계양구·전라북도 장수군 등 4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층 인구를 위한 선진형 복지주택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주거시설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 외에도 무장애인 설계를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세대 내부에도 주거약자의 편의시설 등 한층 시스템화 된 주택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 및 실제 건설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세부적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LH는 임대주택 건설을,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4개 지자체에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각종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복지주택 약 500여가구가 공급돼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와 협업 및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주택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관 LH 부사장은 "고령자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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