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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10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리츠의 부동산법인 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분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운영수익을 배당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한다.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처분하고 이를 또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투자형태를 띄기도 한다.
현행 리츠 자산관련 규정 사항은 리츠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부동산법인 지분증권, 펀드 수익증권, 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등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부동산법인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장리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거나 부동산 법인 지분을 과반 이상 취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피스빌딩이나 물류센터, 리테일, 물류센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존재하고, 해외 우량자산을 편입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가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 법인 지분 50%를 보유하는 것이 리츠업계로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산업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리츠협회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이고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개정안을 보고 이후에 상황을 살필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츠협회는 앞서 지난 7일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위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집값이 떨어져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니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대주택리츠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공급과 투기우려 종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상장리츠는 금리상승에 의한 차입비용 우려로 인해 지난 4월부터 1차 하락을 겪었으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2차 하락을 겪는 중이다. 게다가 증시 침체로 인해 평가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장을 미루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금융/리츠팀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전망을 두고 "금리상승으로 상장리츠 주가가 하락한 대신 줄어든 오피스 공실과 임대료 인상으로 고금리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며 "또한 국내 리츠는 주주환원 강화로 침체기를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