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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이변 없었다(종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5 11:17

손 회장, 문책 경고 중징계 취소

금융위 "대법원 판결 존중"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설정, 운영기준 규범력 인정"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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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손 회장에 내린 문책 경고의 중징계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설정, 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2020년 초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구,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손 회장은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최종 승소했다.

1심에서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 문책 경고를 내린 처분사유 5가지(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사후관리기준 미마련,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미마련,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 점검기준 미마련) 가운데 상품선정위 운영기준 미마련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5개 처분사유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고 판단해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손 회장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과의 재판에서 패소한 금감원은 "상고에 실익이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 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 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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