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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최종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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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 회장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초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불러일으킨 DLF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손 회장의 문책 경고 중징계는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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