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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사.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증권사들의 방문판매(방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영업점 줄이기에 나선 증권사들이 방판을 위주로 영업 경쟁을 펼치는 등 수익성 제고와 고객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고객 방판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이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나 영상통화로 상품 설명 및 계약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방판 서비스를 개시했다. 영업점과 퇴직연금 전담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하고 ‘모바일 맵피스’(Mobile MAPIS) 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직원 유선 상담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디지털투자상담센터·디지털PB센터·연금자산관리센터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원방문을 통한 상담은 고객센터와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B증권도 지난 8일부터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 실시했다. 앞서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지점 밖에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고객이 방문판매를 요청하면 KB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들이 방문하거나 화상,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판매 시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편리한 인증이 가능하며,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 보호 장치도 안내받을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도 방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방판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직해 관련 상품 매각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하나증권도 모범기준에 맞게 관련 시스템 구축, 내부전산시스템, 내부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증권사들이 방판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하는 이유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증권사 직원이 영업점이 아닌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다.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방판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객을 만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방문판매인력 자격요건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품별 전문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품 방판은 고객이 먼저 요청하거나, 직원의 방문 요청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 전화 권유 판매 과정에서는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문판매 시 녹취(녹화)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고객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방문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지행위도 존재한다. 소비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는 방지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판매를 진행할 수 없다.
특정 고위험 상품은 권유조차 할 수 없다. 고난도상품을 포함해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현재 방판 서비스를 시행 중인 증권사 외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도 관련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 있어 내년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방판 서비스가 내년께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영업점 밖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증권사 영업점이 줄어드는 현 추세에서 새로운 영업 활로를 개척해 수익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