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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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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투성이 건설현장, 파업손실 구제 열릴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1 11:47

건설단체, 국토부에 민간현장 유권해석 질의
국토부, 발주자에 공기 연장 요구할 수 있어
계약금액 조정 및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도 가능

아파트 현장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가 철회됐지만 건설현장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입주예정까지 밀릴 판이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로 마비된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건설업계 피해와 손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가 건설사업자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발주자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른 내용이다.

앞서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본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후 16일 만인 지난 9일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끝내 무산되고 ‘빈손’으로 파업을 철회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건설업계와 관련 산업 등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 건단련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지난 6일 기준 전국 115개사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단련 소속 종합건설사 1만2510개사와 전문건설사 4만6206개사, 기계설비건설사 6230개사 등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시멘트업계 역시 피해는 막심했다. 지난 9일 기준 시멘트는 21만t이 출하돼 평시 대비 112% 수준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 출하를 갱신했지만,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총 1188억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해 이미 상처투성이가 됐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운송거부 기간은 1년 중 시멘트 출하가 가장 많은 극 성수기였다"며 "이렇게 되면 비성수기인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늦춰진 공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건단련이 질의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걸고 피해구제 방안의 길을 열었다.

이는 건설사업자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개별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여건과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해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표준도급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때는 원활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준공 검사기간 연장 등 조치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도출됐다.

국토부는 "표준도급계약서 제23조 제1항에 의해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고, 발주자는 연장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안 되고, 건설사업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을 해석했다.

다만 이는 모두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해석된 것이기에 계약서마다 해석은 다를 수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됐지만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각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돼 건설사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지연보상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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