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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감독기관과 서면합의 종결..."컴플라이언스 성과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8 13:52
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미비점과 관련해 뉴욕연망준비은행,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2일(현지시간)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2016년 2월 24일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서면합의를 맺었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제재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특히 이번 종결은 윤종원 행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른경영의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쓴 결과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당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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