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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혐의’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 ‘무죄’...증거 불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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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 등 피고인 3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3인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회원계정 ‘ID8’을 개설, 거액의 원화 및 가상화폐가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비트코인 허위거래를 지속해 마치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부추긴 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임을 들어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고, 따라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열린 1심 재판부 역시 송 의장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가상자산 투자가 제도화되지 않아 자전거래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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