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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치형 두나무 회장 ‘코인 자전거래’ 2심도 무죄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7 15:12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피고인 2명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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