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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지급여력(RBC) 제도도 자산, 부채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IFRS17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RBC제도가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평가한 것과 달리 K-ICS는 모든 자산,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RBC제도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했다면, K-ICS는 시가평가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자본을 차감 또는 가산해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K-ICS 시행을 앞두고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를 구분해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 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용자본의 산출 기준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순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의 기준을 마련했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경우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 및 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줄어드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IFRS17, K-ICS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준비 현황, 계리적 가정, I-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고,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도 새로운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 역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내년도 새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새 제도 적용 관련 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질의하면 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보험사가 제도 운영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 K-ICS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