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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Z)는 지난달 24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를 오는 8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지난 10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청했다"며 "이어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 초과 유통에 대한 해명은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과 ‘담당자의 무지’ 등이었다"고 했다.
이어 "위메이드 직원이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유통량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DAXA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으며, 최종 소명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함에 따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업비트의 주장이다.
업비트는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며 "업비트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 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 예치하기 위해 위믹스를 전송한 10월 11일 이전의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다.
업비트는 "이는 코인의 담보제공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담보 제공 전날까지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특히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거래소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했다면, 거래 수수료 등 수익을 위해서라도 거래지원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만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눈감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업비트 측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