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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선진국처럼 복수의결권 도입해야···벤처기업 성장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1 12:00

경총 ‘미국시장 IPO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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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등에서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선진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2020년 기업공개(IPO)한 기업들을 분석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다. 이 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업이 24개(37.5%)였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IPO한 30개 기업 중 20개 기업(66.7%)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창업자는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보유했다. 이들의 의결권(voting power)은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의 제도 도입 현황과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최근 제도 변화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G7 국가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가능했으나 해당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2018년(홍콩·싱가포르), 2019년(중국)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이 가능해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이 최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책무와 함께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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