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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자료 사전 공유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4:40
불완전판매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나 민원 동향 등이 담긴 분석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율적인 점검 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 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 등 사후 감독을 해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동향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 금감원은 분석 자료를 사전에 공유해 금융사 스스로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면 이런 분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 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사 스스로 판매정보와 판매과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반기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운영 성과를 본 후 추가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 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 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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