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오히려 규제 강화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1:15

경총·전경련 등 "방향 설정 공감하지만 기업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 걱정"

PYH2022112807790001300_P4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자 경영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면서도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돼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바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