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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타 보험사들 파장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4 11:30
삼성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다만 즉시연금 소송 건의 경우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전날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입자에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 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이 가입자에 약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입자에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금액은 최대 1조원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했지만, 가입자들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승소에도 즉시연금을 둘러싼 소송들이 보험사마다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고, 약관마다 세부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최종 판결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즉시보험 가입 당시 약관상 표기된 단어, 용어 등 미묘한 차이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생명 승소는 보험사에 긍정적이나, 다른 보험사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될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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