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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안진-어피너티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3 17:59
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선 네 차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 수시 산정한 결과값 등을 공유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FI 측 변호인은 "교보생명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FI 측에 교보의 1주당 주식 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FI 측이 소프트 카피 형태의 자료 제공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안진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가치평가의 모든 제반 요소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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