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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2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와 함께 2023년도 온실가스 1만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법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4개 대형건설사와 삼성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라, HDC현대산업개발 등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6개 건설사와 함께 건설현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들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