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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전액 반환 결정...판매사들 수용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2 14:12

신한투자 등 6개 판매사 총 4835억원 규모 판매



"투자금 회수 불가능한 구조...투자자 착오 유발"



라임, 옵티머스 이어 헤리티지도 원금전액반환



판매사 "결정문 수령 후 법률검토 거쳐 수용여부 결정"

헤리티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김범준 부원장보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헤리티지 펀드 역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6개 판매사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하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해외운용사는 해당 펀드의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 이후 6개 판매사가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153건, NH투자증권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이다.


◇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사실상 불가능...투자자 착오 유발"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펀드를 판매했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시행사가 독일 내 상위 5위권의 시행사로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조위 결과 독일 내 상위 5위권 시행사 사실 여부, 사업 이력, 기업 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설명서에 제시된 사업 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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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판매사들은 부동산 매입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확인 결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했다.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도 문제로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2년간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국내 판매사 선취수수료 2.5%에 싱가포르 운용사 운용수수료 2년간 3%를 합한 수치다. 그러나 이면 수수료를 포함하면 총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투자자들은 당초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금감원 확인 결과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었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6개 판매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은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 신중한 판매사들..."신뢰회복 등 종합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판매사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문을 수령하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고객 보호, 신뢰회복 등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분조위 결정에 앞서 이미 헤리티지 펀드 관련해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만큼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분조위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은행 측은 "작년 10월 해당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고,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선지급을 완료했다"며 "분조위의 원금반환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도 "결정문 수령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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