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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씩만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보험사가 있는 경우에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간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의 경우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모바일, 홈페이지)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자회사 캐롯손해보험)에 그간 적용됐던 CM 채널 판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제고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 가입시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예외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21대 국회 제출, 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