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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동 광명 3구역 위성도 [사진=경기도] |
도는 이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날부터 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도는 또 기존 1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이 걸려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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