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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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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레미콘기사 산재보험 수천만원 추징 ‘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3 15:11

고용부, 원청 책임강화 명목 레미콘업→건설업 변경
“택배기사 산재보험료 소비자가 내는 꼴” 한탄
고용부 “아직 개선사항 없어…모니리터링은 지속”

레미콘 운송관계

▲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관계도. 대한건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A건설업체는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고 답했다.

A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 회사랑 체결했는데, 인적사항도 모르는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를 왜 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B건설업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하기도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1월 1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범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고, 이것이 발단이 돼 현재 큰 문제가 된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 받고 택배기사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이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민원은 주기적으로 들어왔다"며 "현재 당장은 이 사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보고 있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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