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재생에너지 보급량 연 5GW로 속도조절…RE100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3 11:11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비율 6대4로

태양광 소규모 사업 지원 축소…REC 가중치 낮추고 전용 RPS 입찰구간도 폐지

2022110301000164600005921

▲재생에너지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목표 조정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9기가와트(GW)에서 5GW로 급속 속도조절된다.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각종 금융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지고 독자적인 전용 입찰구간도 폐지된다.

소규모 태양광이 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 시장에서 특별 우대 없이 중대형 태양광과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5개 전략으로 △합리적 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 수용성 강화 △국내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2022110301000164600005922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 2030년까지 연평균 보급량 4.9GW…태양광·풍력비율 6대 4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신규설비 보급량 목표를 평균 4.9GW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난해 4.2GW에서 2030년까지 9.0GW로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올해 연말 확정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근 발표 실무안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1.6%로 잡았다. 이는 당초 NDC 상향안의 30.2%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의 하향 조정으로 연도별 보급 목표도 바뀌게 됐다는 얘기다.

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수정 보급목표 4.9GW의 전원별 구성은 태양광 3.0GW, 풍력 1.9GW로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량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이 87대13이었다.

◇ RE100 기업 세액공제, 금리·보험 우대, 펀드 조성 등 지원 강화

산업부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 방안에 대해 "업계 요청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100 펀드를 3000억∼5000억원 규모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100 이행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때 이 조성 펀드에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RE100 펀드는 녹색프리미엄 판매로 얻은 수익금(올해 약 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제는 기업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주고 일반 전력을 사오는 대신 해당 전력량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산업부는 RE100용 발전사업에 대해 우대 금융지원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올해 6590억원)을 활용해 2∼3%의 저리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태양광 소규모 사업 지원 축소…전용 RPS 입찰구간 폐지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20년간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인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규모 구분 없이 가격경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도 중대규모 태양광과 가격 경쟁을 해서 낮은 가격을 입찰해야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지원도 줄일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소규모 태양광에 발급되는 REC의 가중치를 낮춰 우대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 일몰 예정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한국형 FIT가 내년 7월 이후 연장되지 않고 사라질 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형 FIT는 농민과 협동조합의 소규모 태양광에 경쟁 입찰 없이 RPS 고정가격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과 한도, 계약 가격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

전력계통망 상황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의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의 무제한 계통 접속 제도도 재검토된다. 1MW 이하 태양광 사업자에도 일정 수준 계통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MW 이하 태양광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계통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전력망 고려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다. 이에 한전의 계통부담이 가중됐고 민원 발생도 많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