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전세대출 이자 압박 덜어줄 ‘전세형주택’ 청약 나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31 09:10

LH, 서울·경기서 전세형 주택 939가구 31일부터 실시
소득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
LH청약센터서 공급권역별 신청가능, 계약 후 내년 3월부터 입주

LH 사옥

▲LH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대출 금리상승 압박을 덜어줄 공공 전세형주택 청약이 나왔다.

31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따르면 무주택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된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로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 정도 올라간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