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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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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떼입찰 근절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7 13:53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 적용
동일 기업집단·특수관계자 해당하면 ‘1사’로 판단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도 강화할 것”

LH 1사1필지

▲1사1필지 판단범위 예시.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1필지 1필지 제도가 본격화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사1필지’ 제도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 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H에 따르면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이 실시된다. 먼저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된 경우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제도시행 이후 신규 추첨공급 공동주택용지가 내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중엔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783가구) △화성동탄2 B14블록(472가구)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시흥거모 B-6블록(480가구) △시흥거모 S-2블록(390가구) △성남복점1 B1블록(315가구) △김포한강 BC-02(322가구)가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뤄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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