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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90, 핸들 놓고 80km/h로 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4 15:04

올해 말 ‘레벨3 자율주행 가능’ 연식변경 모델 출시

(사진 2) G90

▲제네시스 G90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 G90 연식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자율주행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자율주행 기능의 최고속도를 기존 60km/h에서 80km/h로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이르면 올해 안에 G90 연식 변경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해당 모델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기능이 탑재돼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G90에 탑재되는 레벨3 자율주행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주행한다.

현대차는 올해 초 자율주행 레벨3 G90 출시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속도를 60km/h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80km/h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화된다면 전국 고속도로와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G90의 레벨3 자율주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림픽대로 등은 차량의 최고 속도를 80km/h로 제한하고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개발 중인 차량 및 기술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밝히기 힘들다"고 전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다.

현재 양산된 차들은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에도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고 있어야 한다. 손을 장시간 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레벨3의 제한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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