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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선박·함정 사이버보안 기술 국산화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4 10:28

IACS, 선박 사이버보안 의무화 대비 기술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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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한민국해군, 해양경찰, 대우조선해양, 고려대학교, 디에스랩컴퍼니 등 5개 기관이 사이버 보안 관련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차세대 스마트십, 스마트함정에 적용할 사이버보안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1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2022 스마트모빌리티 세미나’에서 ‘2024년 선박 사이버보안 의무화 규정에 대한 국산화 개발 계획’과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 함정 적용방안 제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 발표 내용은 △육상·해상 모빌리티 분야의사이버보안 국제 규정 동향 △해양 사이버보안 사고 동향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 대응 △사이버보안 규정 함정 적용 방안 등이다.

최근 스마트함정, 자율운항선박기술 등이 개발되며 사이버보안이 최첨단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선박이나 함정이 해킹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1월이후 계약되는 모든 신조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 IACS의 사이버보안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의무 적용되는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IACS E26, E27)에 대응하기 위해 디에스랩컴퍼니㈜와 상선과 방산 분야의 선박과 함정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국산화 개발을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선박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성 대우조선해양 특수선본부장 전무는 "방산분야와 민수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겸용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해양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상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첨단함정의 사이버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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