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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여업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0월 B사와 30비트코인을 6개월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대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린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자,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여계약에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연이율 약 60%)인데,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만큼 비트코인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30비트코인 및 이자율에 따른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다면 변론 종결 시점의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분쟁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번 사건의 비트코인도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