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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현직 임원 48억 규모 배임 정황...경찰 수사 의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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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하나증권이 내부 감사를 통해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30일 자회사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하나금융지주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자체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현재로써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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