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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회 김영주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6일 기준 원안위 소관기관 3곳 중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개 기관의 임원급 인사 공석률이 각 50%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원안위 소관 3개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 정원은 기관장 1인, 비상임이사 10인, 비상임감사 1인으로 각 12명씩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정원 12명 중 현원 4명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을 제외한 선임직 비상임이사직 8석이 모두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자력안전재단은 정원 12명 중 비상임이사직 4석이 장기 공석인 가운데, 정관에 따라 현재 재임중인 비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감사 1명 총 3인이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두 기관은 모두 원자력 안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재단은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기획, 방사선 안전관리와 원전기기 성능검증, 원자력기금 관리·운용 등을 맡고 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가동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이행을 점검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성 확인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원안위 소관기관의 임원급 인사 절차는 각 기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거나 추천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승인하거나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 확인 결과, 두 기관 모두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후임 인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친원전 행보에는 오직 원전 확대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빠져있고, 이러한 인식이 관련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원자력 안전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안전 담당 기관의 인사공백 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기관은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후임 인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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