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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3개 생보사, 29일에는 29곳의 손해보험사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 경영진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신지급여력제도 개요와 제도 도입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를 경영진들에게 알린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는 새로운 보험회계(IFRS17)와 연계된 시가평가 기준의 새로운 건전성 제도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해당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한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 관리 및 경영전략 등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된다. 보험사는 회사별로 계획을 수립해 산출 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내년 제도 도입 전까지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는 해외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다. 리스크 충격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재무구조가 시장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준비현황, 도입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유도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수시로 설명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험회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 시스템 및 검증절차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보험회사에 전파해 도입 전까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