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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1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13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예탁결제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2월 16일에는 24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현 ▲단위ㆍ통합ㆍ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증권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