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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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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친환경 에너지원 인정 가이드라인, 내일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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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는 20일 원자력 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친환경 산업을 따로 구분해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다. 지난해 연말 환경부가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최종안에는 발전분야의 경우 원전이 제외되고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단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성하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한 자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유럽연합(EU)가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면서 내걸은 조건에 발 맞추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ATF)’과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고준위방폐장) 계획 제시’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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