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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 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공모와 관련한 신청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