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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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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공사현장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 측은 29일 성명을 내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독일 마저도 원전의 가동연장을 검토하는 등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것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할 것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기술적 어려움 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크다"며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을 반대의 이유로 들지만 전 세계 400여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환경과 차단된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즉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를 1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반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는 구리용기에 담겨져 찰흙으로 둘러쌓아 암반에 묻는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보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파손되는데만 수천년이 걸린다"며 "방사성 물질이 만에 하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적용되는 여러 단계의 방벽을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년은 걸리는 반면에 기후변화의 위기는 불과 수십 년, 아무리 늦어도 금세기 내에 닥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와 기후위기의 위험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규모가 다르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처분장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듯 안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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