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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외부 포장을 만들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기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찢거나 부수거나 기술적 수단이 없이는 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며, 봉인된 편지나 문서를 개봉하는 행위 이외에도 금고나 자물쇠,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계장치의 비밀번호나 패턴을 푸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나 동거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상대 동의없이 개봉하는 것 역시 본 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통상 부부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폭넓은 대리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집으로 온 우편물을 개봉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인 허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이혼을 고려 중인 상태이거나 별거 상황에 놓인 부부라면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죄가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죄의 대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에만 한정되며, 수단은 개봉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밀장치가 걸려있는 휴대폰을 열람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만,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휴대폰을 열람한 것은 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역시 모든 정황을 참작할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휴대폰을 열람한 경위 등의 해석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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