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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애플 스토어. (사진=로이터/연합) |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독점 금지법을 위반해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이날 접수된 고소장은 "애플은 iOS 기반 모바일 기기에 자사 앱스토어만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등 앱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행위는 타당한 사업상의 필요성이나 경쟁적 정당성이 없다. 대신 애플의 행동은 경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비판했다.
앱스토어는 앱 개발자들에게 연간 99달러의 연회비에 이어 14년간 30%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러한 독점 행위로 애플이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에 가처분을 신청을 상태고 미 연방 독점금지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해금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미국의 하겐스 버먼 등으로, 이 로펌은 지난해 8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앱 개발자들에게 1억 달러(약 1307억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겐스 버먼은 지난 6월에도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소송을 제기해 9000만 달러(약 1176억원)에 합의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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