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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시장안정화가 목표인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부터 9월30일까지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상인 고객 중 신청고객에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담보비율 130% 판단 기준은 16시와 23시59분 기준이다. 유예동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비율 130% 미만은 고객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증권도 신용·대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신용융자 약정고객 중 신청 고객에 대해 담보유지비율은 140%에서 130%로 변경된다. 대출은 140~170%에서 130~160%로 바뀐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일부터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청고객에 대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해주는 방안을 내놨으며, 담보비율 인하 등은 검토 중이다.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줄지어 내놓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증시 안정을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심화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압력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 한 상황을 의식한 조치다. 신용융자 담보비율은 증권사가 투자자에 주식 살 자금을 빌려줄 때 일정 수준 비율 이상 담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반대매매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주식담보비율의 약 140%) 밑으로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워 빚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당국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지만 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반응이 시원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직후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상 의미는 없었다.
이 때도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10%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1일 유예했다. 그 결과 같은달 19~20일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담보비율 120~1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간 반대매매를 유예한다는 게 공통적인 완화 조치로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거나, 담보비율 자체를 낮춰 반대매매 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담보유지비율을 낮춘 게 아니라 담보비율 10~20%포인트 부족한 계좌에 한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형식인데,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공문을 보내는 등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도 이에 따른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 1일 유예가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며 "유예기간 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증권사 입장에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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